대통령 지시 4일만에…12월말 구체적 인하폭 발표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월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5%(소매요금 기준) 내외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5일 유가하락에 따른 전기·가스요금 인하 지시를 내린지 4일만이다.
산업부는 도시가스 요금은 최근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와 스팟(Spot) 계약 가격 하락 등 원료비 인하요인이 있어 내년 1월부터 평균 5% 내외의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특히 LNG 도입계약상 유가지표가 현물유가보다 3~5개월 후행하는 시차가 존재해 유가하락이 도입가격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내년 1월부터 도시가스 요금 인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산업부는 원료비 산정에 대한 검증과 관계부처 협의 등 요금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12월말에 구체적인 인하율과 주택용, 산업용 등 용도별 인하폭을 발표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