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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이슈] 클라우드 발전법안 논의…효성ITX·KINX 등 '방긋'

기사입력 : 2014년12월29일 13:58

최종수정 : 2014년12월29일 13:58

29일 미방위 법안소위 열어 논의…내년 법안 통과 예상

이 기사는 12월29일 오전 10시10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편집자>

[뉴스핌=고종민 기자] 국회가 29일 클라우드 발전 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장사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이 발전 법안에 따라 중소기업이 정부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이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 사업을 영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11년 일본의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사례를 감안하면 중소·중견 업체들이 산업 성장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선 관련 기업들의 실적 및 주가 가치 밸류업을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법안 논의는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지원 정책의 초석이다. 정부는 하드웨어 산업의 성장 둔화 우려에 따라 현재 적극적인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정책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클라우드컴퓨팅은 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산업 육성방안 내 핵심 업종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의 '클라우드 산업 육성계획'과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내 ICT 육성계획' 등이 이번 논의 법안에 녹아 있다고 할 수 있다.

◆ 클라우드 컴퓨팅 대표 기업은

클라우드 컴퓨팅은 PC·PDA·모바일 등 다양한 단말기를 이용해 사용자들이 ICT 자원을 필요할 때마다 사용료를 주고 자유롭게 빌려 쓰는 것을 의미한다.  클라우드 컴퓨팅 사용자는 서버·스토리지·SW 등 ICT 자원(제품)을 구매해 소유하지 않고, 필요 시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 형태로 이용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은 효성ITX·케이아이엔엑스(KINX)·더존비즈온·파이오링크·파수닷컴·삼성에스디에스·SK C&C 등이다.

효성ITX는 CDN(Contents Delivery Network)사업과 IT인프라 유통·운영·관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신규 IDC(Internet Data Center)사업의 경우 기존 CDN 및 IT서비스 고객 중심으로 영업 확대 중이다.

CDN은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분산된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해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IDC는 서버컴퓨터와 네트워크 회선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케이아이엔엑스 주력사업은 IX, IDC, CDN, Cloud 등이다. 기반사업인 IX(Internet exchange)서비스는 국내 유일의 중립적 망으로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와 CP(Content Provider)사업자에 네트워크를 연동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IX는 인터넷 서비스사업자 상호간 정보 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교환을 보장하기 위해 구축된 연동시스템이다.

더존비즈온은 기존 전사적자원관리(ERP) 경쟁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향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의 확대가 예상된다.

파이오링크는 산업 초기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의 클라우드컴퓨팅 인프라에 안정적인 솔루션 공급을 할 수 있는 업체다.

파수닷컴은 2000년에 설립된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업체다. 파수닷컴의 시큐어코딩은 소프트웨어 개발시 보안취약점을 검사하는 솔루션이다. 올해부터 정부 납품 소프트웨어에 대한 시큐어코딩 의무 대상 사업 규모가 기존 40억 원 이상에서 2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됐고, 2015년부터는 모든 규모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디지털 문서 보안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 클라우드 활성화의 수혜가 예상되는 부분이다.

삼성에스디에스와 SK C&C는 대표적인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양사는 사설 클라우드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만큼, 법안의 직접적인 수혜보다 향후 클라우드 산업의 발전과 함께 성장할 전망이다.

이밖에 다우데이타·모바일리더·가온미디어 등이 수혜주로 거론된 기업이다.

◆ 법안 29일 첫 논의…최종 통과는 내년으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가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발전법을 논의하고 있다.

당초 올해 초에 논의 및 법안 통과가 예상됐으나 미방위가 타 쟁점법안에 파행을 겪으면서, 1년여의 시간이 흘러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아울러 최초안이 현재 국정원장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서비스로 한정하면서 국정원 개입 논란으로 야당의 반대 의견이 거셌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가 국정원 개입 부문 제외를 시사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나온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IT 인프라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핵심 내용은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재정적 지원 규정 수립 ▲중소기업 중심의 지원책 마련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법규·사업 인허가 요건 완화 ▲클라우드 컴퓨팅의 품질, 안전, 보안, 이용자 보호에 대한 기준 규정 수립 등이다.

이날 국회에선 정부안과 김도읍 의원안이 함께 심사됐다.

특히 금융투자업계에선 '국가기관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업무를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주목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점에 이르면, 최종안은 법안소위 심사를 거쳐 내년 중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현재로선 정부안과 김 의원안이 병합 심사를 거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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