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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선정 2014 글로벌 경제뉴스(상)

기사입력 : 2014년12월26일 11:29

최종수정 : 2014년12월26일 11:35

2014 World News in Newspim

[편집자] 세월호 참사로 대한민국을 비탄에 잠기게 한 2014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지구촌은 올해도 글로벌 석유전쟁과 환율전쟁 등 다양한 경제이슈를 비롯해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발호, 미국의 흑백갈등 재연, G2로 성장한 중국의 후강퉁 시행 등 놀랍고 다양한 사건들을 경험했다. 올 한해 뉴스핌이 관심 있게 보도한 '월드뉴스'들을 추려봤다.

[그래픽: 송유미 미술기자]
◆ 1월: 다보스포럼 주제는 '빈부격차 해소'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은 22일부터 나흘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제42회 세계경제포럼(WEF) 보고서에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85명이 전 세계 70억 인구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포럼에 참가한 정치·경제·학계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위기의 아르헨티나, 디폴트 가나?
아르헨티나에서 페소화 가치가 23일 달러 대비 8.1842페소까지 급락하며 2002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아르헨티나가 연 25%에 이르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도 정부가 인플레이션 집계치를 조작하고 비현실적인 국가예산안을 내놓아 아르헨티나 통화가치가 급락했다. 이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아르헨티나의 디폴트 가능성도 제기됐다.

◆ 2월: 재닛 옐런, '세계 경제대통령' 美연준 의장 취임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부의장이 1일 정식으로 연준 의장직에 취임했다. 옐런은 이로써 올해 창설 100주년이 되는 연준의 첫 여성의장이자 부의장에서 의장으로 내부 승진하는 첫 사례가 됐다. 전문가들은 옐런 의장이 금융위기 이후 벤 버냉키 전 의장과 함께 제로금리와 양적완화 정책을 수행해왔다는 점에서 기존 통화정책의 큰 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연아가 은메달이라니?"…소치 동계올림픽
7일부터 23일까지 러시아에서 열린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피겨여왕' 김연아 선수의 은메달 수상이 논란이 됐다.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금메달은 김연아 선수 대신 아델리나 소트니코바(Adelina Sotnikova)에게 돌아갔다. 이는 소치 동계올림픽의 잊지 못할 15가지 순간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 소치올림픽 개막식 중에는 오륜기의 원 하나가 펼쳐지지 않은 해프닝도 발생했다.

◆ 3월: 안개 속으로 사라진 말레이시아 항공기 
말레이시아의 보잉777 MH-17 여객기가 8일 239명의 승무원과 승객을 태우고 베이징으로 향하던 중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 말레이 항공기가 실종된 지 10개월이 지났으나 항공기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다. 지난 7월에는 우크라이나 상공을 날던 항공기가 미사일에 격추돼 탑승자 298명이 전원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 중국과 미국, 말레이시아 등 12개 국가는 실종 여객기를 찾기 위해 40척의 선박과 30여 대의 항공기를 파견해 수색 작업을 벌였다.

크림반도, 다시 러시아 품으로
러시아는 20일 우크라이나에 속했던 크림자치공화국과 세바스토폴 특별시를 러시아에 편입시키는 병합조약을 비준했다. 60년 만의 크림반도 병합이다. 러시아는 이어 우크라이나 동부를 장악한 분리주의 세력 지원에 나섰다. 우크라이나가 친러시아 성향인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을 축출하고 서방으로 등을 돌리면서 시작된 우크라이나 사태는 러시아의 개입으로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달았다. 이후 서구의 경제제재와 국제 가 급락이 맞물리면서 러시아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로 치닫고 있다.

◆ 4월: 세계 언론들, '세월호 침몰' 집중 조명
16일 전남 진도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해 해외 주요 언론들도 긴급 뉴스로 보도했다. CNN은 '굉음 후 여객선 침몰', ABC뉴스는 '여객선 침몰로 수백명 실종'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으며, 독일 슈피겔 온라인은 '소풍길 불행-한국 여객선 침몰'이라는 머리기사를 타전했다. 영국 가디언은 사건 초기 한국 언론 보도에서는 전원이 구출했다고 전해졌으나 이후 107명이 실종됐다는 정정보도가 나왔으며 이후 실종자가 300여 명에 이른다는 재보도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꼼짝 마!"…서구 제재 '가동'
미국과 유럽 등 서구 주요국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미국은 17일 러시아인 7명에 금융제재를 가한 데 이어 28일 러시아 기업 17개 자산을 동결하는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제재 대상에는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고르 세친 로즈네프트 회장과 푸틴 대통령의 비밀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게나디 팀첸코 볼가그룹 회장도 포함됐다. 유럽연합(EU)과 캐나다도 러시아에 제재 조치를 시행했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 기업에 보복 제재를 가할 것임을 시사했다.

◆ 5월:
중·러 가스 공급계약…푸틴의 속내는?
러시아 에너지 국영기업 가즈프롬이 21일 중국에 30년간 약 4000억달러(410조2000억원) 규모의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번 계약에 대해 "구소련 이후 가스부문에서 최대 규모의 계약"이라며 "러시아 가스산업의 역사적 사건"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으로 서구의 경제제재가 실시되자 러시아가 새로운 돌파구로 중국과의 계약 타결을 서둘렀을 것으로 관측했다.

반EU 정당, 유럽의회 선거 '위풍당당'
22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된 유럽의회 선거 결과 영국·프랑스·스페인·포르투갈·그리스 등 유럽 주요국에서 유럽연합(EU)에 반대하는 정당들이 득세했다. 유로존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EU가 위기 국가들에 과도한 긴축을 요구해 시민들의 복지 혜택을 줄인 것이 반EU·반유로화 정서를 확산시켰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 6월: '상처뿐인 영광' 2014 브라질 월드컵
13일 개막한 2014 브라질 월드컵은 올해 구글이 선정한 검색어 2위에 오르기도 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브라질 서민들은 월드컵 개최에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것에 불만을 표출하며 반정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브라질의 월드컵 개최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구심까지 불러일으켰다. 스페인이 브라질 월드컵에서 예선 탈락하며 독일에 세계 최고 자리를 내준 것도 화제가 됐다.

ISIL "이슬람 국가 세웠노라!"
북부 시리아와 이라크의 넓은 지역을 점거한 이슬람 무장단체 '이라크·레반트 이슬람 국가(ISIL)'는 29일 이슬람국가(IS)를 건설했다고 선언했다. IS는 이라크와 시리아 정부로부터 유전 등의 기반 시설을 약탈하고 대량 학살을 벌이는 등 만행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제임스 폴리 등 미국인 3명과 영국인, 프랑스인 각 1명이 참수된 동영상이 공개됐다. 이후 미국이 시리아 지역에 공급을 단행해 지난 3개월간 1119명의 시리아 반군이 사망했다. IS는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 내 동조자들과 테러를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기사의 날짜는 모두 현지시각 기준입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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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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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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