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편성시간당 총량제 도입…가상광고, 오락·교양까지 확대
[뉴스핌=이수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광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송광고 제도개선(안)을 보고 받고,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가상광고가 운동경기를 중계하는 프로그램에만 허용했다면 앞으로는 교양·오락·스포츠보도(단,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스포츠보도를 제외한 보도, 시사, 논평, 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프로그램에는 금지)에 관한 프로그램에도 허용하도록 확대했다.
다만, 방송 매체 간 영향력을 고려해 유료방송에 한해 가상광고 허용시간을 해당 방송프로그램시간의 100분의 7로 확대(현행 100분의 5)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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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방송법에서 7가지 광고 종류만 규정하고 있어 새로운 광고 기법을 방송광고에 적용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시행령을 개정해 새로운 유형의 가상광고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방송법에 신유형 방송광고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간접광고는 방송프로그램 흐름 및 시청 흐름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와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해 시청권 보호와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 해당 상품을 언급하거나 구매 및 이용을 권유하는 경우, ▲ 상품의 기능 등을 허위로 또는 과장해 시현하는 경우, ▲ 그 밖에 방심위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등은 간접광고를 금지하지만 시청흐름을 방해하지만 않는다면 상품의 기능 등을 구체적으로 시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간접광고 허용시간도 유료방송에 한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시간의 100분의 7로 확대(현행 100분의 5)했다.
광고총량제에 대해서는 유료방송의 경우 토막·자막광고 규제를 폐지하고, 시간당 총량제(시간당 평균10분, 최대12분)를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00분의 17이내, 최대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 광고편성을 보장하는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광고총량제'로 개선했다.
지상파방송의 경우 그동안 방송프로그램과 토막·자막·시보광고에 대해 개별적으로 규제해 광고주가 요구하는 상품 구성이 어렵고, 광고시장의 창의성 제고가 어렵다는 시장의 요구를 반영해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광고총량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00분의 15이내, 최대 100분의 18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광고편성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방통위는 지상파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지상파방송의 평균총량 및 최대총량을 유료방송보다 적은 수준으로 설정했다. 또한 '방송프로그램광고' 시간은 최대 허용시간인 100분의 18 중 100분의 15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뒀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번 방송광고 제도개선안에 대해 "특정 매체가 어려우니 도와주자고 추진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방송광고 시장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회복하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민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개선안의 기본방향은 방송광고 규제를 완화해 민간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이러한 규제개선과 함께 방송광고시장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방송광고 제도개선안 중 방송법 시행령 관련사항에 대해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향후 공청회 개최 등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