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전자부품 전문 생산업체 세진전자는 원고 남상욱씨가 제기한 하자보수금 관련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 기각 판결이 났다고 18일 공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건물에 사용승인도면을 기준으로 미시공 내지 부실 시공된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감정인 감정 결과 사용승인도면과 동일하게 시공이 이뤄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