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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구토 영업손실금 배상 [사진=뉴시스] |
[뉴스핌=황수정 인턴기자] 택시 내에서 구토를 하면 영업손실금을 배상하게 된다.
서울시는 내년 2월부터 택시 안에서 구토 등 오물 투기를 하게 되면 20만원 미만의 영업손실금을 배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1일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 건의한 택시운송사업약관 개정안을 일부 고쳐 조만간 승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의 택시운송사업약관 개정안은 지난달 3일 건의한 것으로, 택시운송약관 13조(여객의 책임)에 승객의 책임과 배상금액, 운수종사자의 의무 등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택시 내 구토 등 오물 투기를 하면 최고 20만원, 목적지 하차거부로 경찰서 인계시 10만원 이내, 차내 기물파손 원상복구 비용을 지불하고, 요금지불을 거부하며 도주하거나 위조지폐 및 도난·분실·위조·변조카드를 사용해 요금을 지불하면 기본요금의 30배를 배상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택시운송사업약관 개정안을 검토한 뒤 조만간 승인해주고 대국민 홍보기간을 거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승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택시 영업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의 택시 구토 영업손실금 배상 방안 승인 이후 불필요한 싸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해마다 택시 회사들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뒤 상위 우수 회사들에게 재정 지원을 해주고, 등급을 표시한 인증마크를 부착시키는 우수택시 인증제도 도입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인턴기자(hsj12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