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SK 횡령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게 징역 4년6월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1일 SK그룹 최태원·재원 회장형제와 공모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고문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SK그룹 계열사로 하여금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펀드출자금을 선지급하도록 한 다음 최태원 회장의 옵션투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를 인출한 것으로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 전 고문은 지난 2008년 최 회장 형제에게 베넥스인베스트먼트 펀드에 회삿돈 1000억원을 출자하게 한 뒤 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횡령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2심)에서는 징역 4년6월로 가중했다.
한편 최태원 회장은 징역 4년,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징역 3년 6월,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