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택시 영업 정지 확산, 인도 '성폭행 사건' 충격 [사진=ANDA TV 캡처] |
[뉴스핌=이나영 인턴기자] ′우버(Uber)′ 택시 영업 정지 확산이 연일 관심을 끌었다.
지난 9일(현지시간) 스페인 법원은 우버 택시 운전자가 행정허가를 받지 않고 불공정한 경쟁을 한다는 원고 마드리드 택시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영업 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같은 우버 택시 영업의 적법성을 두고 택시 영업 정지가 세계적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지난 9월 독일 베를린과 함부르크는 우버 택시 영업 정지 판결이 나왔다. 8일 네덜란드 법원도 우버에 운전자와 승격을 연결해주는 스마트폰 앱 서비스 ’우버 팝’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최근 인도 뉴델리에서는 우버 택시 기사가 승객을 성폭행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주정부가 우버 택시 영업을 정지했다. 또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시는 우버와 유사업체들의 영업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우버 택시 영업 정지가 확산되고 있다.
태국도 우버, 그랩 택시, 이지 택시 등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택시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하는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영업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에 우버 택시 영업 정지 요구가 태국까지 확산됐다.
국내에서도 우버 택시 논란에 영업을 정지해달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확산되고 있다. 최근 전국 택시노동조합 연맹 서울본부 등 4개 단체 소속 택시 종사자 3000여 명은 서울광장에서 우버 서비스의 불법성과 택시업계의 수익 악화를 이유로 우버 택시 영업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이에 서울개인택시조합 서대문지부장은 “택시 위기가 심화한 상황에서 우버가 적극적인 영업을 전개하며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지만, 정부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우버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으로 승객과 승용차를 연결해주는 일종의 모바일 차량 예약 서비스다. 2010년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해 세계 37개국 140여 개 도시로 진출했고, 지난해 8월 국내에 도입했다.
우리나라 우버서비스는 리무진 차량 연결 서비스인 ‘우버 블랙’, 서울의 영업용 택시와 제휴하여 앱을 이용하는 ‘우버 택시’, 자가용 운전자들이 유사 콜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 X’가 있다.
법무 법인 정의 이승기 변호사는 우버서비스에 대해 “우버 택시와 우버 블랙은 현행법 상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우버 X는 택시면허 없이 사실상 택시 영업을 하는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현행 여객 운수법이 존재하는 한 허용하기 곤란한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나영 인턴기자(lny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