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국회가 여야 합의를 통해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02년 이후 12년만에 처음으로 법정시한 내 처리되는 결과물이다. 여야간 진통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야당의 보이콧으로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불거졌다. 그럼에도 여야는 합의라는 대의명분을 지키고 법정시한 내에 처리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한 몫 했다. 또 구태의연한 볼모정치를 버리고 대승적인 협력에 나선 주역도 눈에 띈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백조원의 정부 예산안 심사가 졸속 또는 부실심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2015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한 의미와 함께 예산안 협상의 주역 그리고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짚어본다.
[뉴스핌=정탁윤 기자] '헌법 제54조 정부는 회계년도 개시(1월 1일) 90일 전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한다.'
국회는 지난 1988년 현행 헌법 개정후 작년까지 총 26차례의 본예산 처리 중 이 헌법조항을 단 6차례만 지켰다. 법을 만드는 입법부로서는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특히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는 11년 연속으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됐다. 지난 2012년과 지난해에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새해를 넘겨 1월 1일 새벽에야 처리됐다.
국회는 이같은 위법 '지각처리' 관행(?)을 없애고자 지난 2012년 5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고 다수당의 법률안 단독처리를 어렵게 한 국회선진화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다만 예산안과 세입예산 부수법안은 국회 심의가 법정기한의 48시간 전까지 완료되지 않으면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 회부되는 조항을 신설했다. 다수당 횡포를 막는 개정취지에도 불구하고 민생과 직결된 예산안과 관련 법안만은 기한 내 처리하기 위한 강제장치 성격이다.
여야는 당초 이 조항을 바로 시행하려 했으나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예산안을 기한 내 처리하려면 정부 예산안 제출 시기도 현행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빨라져야 하는 등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여야는 이 같은 국회법 개정안 시행 첫해인 올해 새해 예산안을 지난 달 6일 부터 본격심사에 착수했다. 앞서 정부는 예년 보다 10일 정도 이른 9월 23일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 결과 국회가 2일 새해 예산안을 지난 2002년 이후 12년 만에 법정시한내 처리했다.
◆ 여, 담뱃값·법인세 vs 야, 누리과정·소방안전교부세 우위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번 예산안 협상에서 담뱃값 2000원 인상과 법인세율 인상 불가 원칙을 지켜냈다. 야당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국고지원과 소방안전교부세 신설·대기업 비과세 감면 폐지 등을 얻어냈다.
여당은 특히 최경환 경제팀이 내놓은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안(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과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정부 원안대로 지켜냈다. 정부의 내년도 세제 개편 방향의 큰 틀을 지켜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야당은 담뱃값 2000원 인상과 개별소비세 신설을 내줬지만, 소방안전교부세를 확보했다. 또한 법인세 정상화 대신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 폐지와 대기업 R&D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 인하를 받아냈다. '지방정부 지원'과 '부자감세 철회'라는 나름 명분을 얻어낸 것이다.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간 가장 쟁점이 컸던 누리과정 예산 관련해서는 여당은 명분을, 야당은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우여곡절끝에 지방교육청이 부담하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누리과정 이관에 따른 순증액 전액 상당(5000억원 안팎)의 대체사업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국고지원은 없다"며 원칙론을 폈던 새누리당은 '우회지원'이라는 방법을 통해 명분을 지켰고, 야당은 당초 주장했던 순증액 규모인 5000억원 규모의 전액 국고 지원을 합의문에 명시하진 못했지만, '순증액 전액 상당의 대채사업 예산"을 지원키로 하면서 실리를 찾았다.
담뱃값 2000원 인상과 관련해선 반대로 여당이 실리를, 야당은 명분들 얻었다. 정부와 여당의 주장대로 담배 개별소비세(국세)를 신설하되, 야당의 요구를 반영해 개별소비세액의 20%는 지방에 돌아가는 소방안전교부세로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