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정부가 장기 렌터카에 대해 자동차세를 1360%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관련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2일 렌터카 업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대여기간 1개월을 넘는 영업용 차량을 '비영업용 차량'으로 간주하고 자가용 차량과 동일한 세금을 물리는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내년부터 렌터카 업계는 경차부터 대형차까지 차급별로 1cc당 최소 86~236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2000cc급 차량을 한 달 이상 빌릴 경우 현재는 1cc당 19원이 적용돼 3만7962원을 납부하면 되지만 내년부터는 1cc당 260원이 적용돼 39만9600원으로 대폭 증가한다.
업계는 장기 렌터카의 비율이 85%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매년 2100억원 이상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개정안으로 인해 렌터카 업계의 연간 당기순이익보다 세금이 더 많아지는 구조가 되면서 결국 렌터카 산업 자체를 고사시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