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 및 영업점(대리점·판매점)의 선불폰 불법 유통 현황에 대한 실태 점검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선불폰은 통화료 등 일정 사용 요금을 내고 가입하는 것이다. 가입 절차가 단순하고 명의도용이 용이한 만큼 범죄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또 최근 검·경에서 이미 출국한 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해 선불폰을 개통한 사례, 기존 선불폰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이용해 선불요금을 충전하거나 선불폰을 개통한 사례 등을 적발한 바 있다.
선불폰 가입자수(‘14.8월)는 269만명(외국인 130만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선불폰을 주로 취급하는 영업점을 대상으로 선불폰 가입신청서 보관·파기 현황,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선불폰 개통과정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된다. 이용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선불폰을 개통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
방통위는 검·경 수사 결과나 휴대전화 부정사용 피해방지 종합대책(’13.8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 등 관계부처와 공조해 조사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