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시 신용카드 이용이 유리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의 추수감사절(매년 11월 넷째 목요일로 올해는 11월28일)을 전후한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해외구매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17일 공정위 박세민 전자거래과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른바 블랙프라이데이를 전후해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며 "저렴한 가격 등을 이유로 온라인 해외구매가 급증하면서 교환·반품 거절 등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주요 피해사례와 함께 유형별·품목별 유의사항을 제공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 해외구매 유형은 해외구매대행·해외직접배송·해외배송대행 등이 있으며 소비자피해의 대부분(80.2%)은 해외구매대행에서 나타난다.
해외구매대행의 경우 반품·환불 요청시 고액의 수수료 및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사전고지한 내용과 다른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또 배송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아예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해외구매대행에 대해서도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다른 온라인쇼핑몰과 동일하게 제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고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또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및 에스크로(금융기관 등이 소비자 결제대금 예치하고 있다가 배송 완료시 대금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고 가급적 신용카드로 할부결제를 이용하면 좋다.
해외직접배송의 경우 주문한 제품과 다르거나 정품이 아닌 제품이 배송되고 국내 A/S 등이 불가능할 수 있어 가급적 확인된 유명 해외 쇼핑몰을 이용하고 규격·치수를 꼼꼼히 비교하며 월드 워런티 유무도 확인해야 한다.
참고로 해외쇼핑몰은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해외배송대행은 운송중 제품이 분실되거나 파손될 경우가 있고 수수료를 과다하게 청구할 우려가 있어 적합한 배송대행자를 선택하고 사전에 배송조건 및 보상내용 등을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가급적 현지 통화로 결제해 이중환전에 의한 불이익을 피하고 특히 결제시 계좌송금을 요구하는 사이트의 경우 사기성의 의심되므로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박세민 과장은 "해외구매 결제시 반품·취소할 때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분쟁 발생에 대비해 구매 및 결제내용을 캡처하는 등 증빙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