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관세청은 오는 28일부터 내년 2월 26일까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특허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공고했다.
특허업체수는 일반구역 3개 이상, 중소중견구역 4개다. 입찰업체의 사업권별 중복낙찰은 시설 관리권자의 입찰조건에 따르며, 중소중견구역은 중복낙찰을 허용하지 않는다.
일반 구역에 신청하려면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관세 등 국세 체납이 없으며 시설관리권자와 출국장 내 면세점 사업 부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법인이다.
중소중견 구역 입찰에는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