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초 아이폰6 구매자에게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3사와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한 제재 방안을 27일 논의한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방안에 대한 건 ▲지상파 방송사 변경허가에 관한 건(강릉문화방송과 삼척문화방송의 합병)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 개정에 관한 건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령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이후 첫 제재이고, 형사고발 여부 등을 포함해 처벌방식을 먼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의 중 핵심은 과징금과 이통사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 여부다. 단통법에 따르면 조사 결과에 따라 이통사는 관련 연평균 매출의 3% 이내 과징금과 임원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불법 행위가 드러난 유통점도 최대 500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앞서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5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아이폰6 대란과 관련)사실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이통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판매점에 대해서도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며 “이통사 임원에 대해서 그 책임을 가려 형사고발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관련 업계는 단통법 후 첫 위반 사례인 만큼 단통법에서 규정한 과징금과 함께 임원 형사고발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