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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모닝브리핑] 차이나리스크 진짜 주범은 디플레

기사입력 : 2014년11월20일 10:35

최종수정 : 2014년11월20일 14:38

[뉴스핌 중국본부]  중국 후강퉁이 개통됨에 따라 중국과 홍콩 거래소 주식투자와 관련한 콘텐츠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차이나모닝브리핑'코너를 개설해 후강퉁 투자자가 꼭 알아야할 투자 뉴스를  중국 및 홍콩 현지 증시가 개장하는 오전 10시 30분(한국시간)  이전에 게재합니다.  뉴스핌의 차이나모닝브리핑은 신 정책과 제도,  종목 및 업종 동향,  기관전망, 기타 각종 시장이슈, 경제 통계와 시장지표 등 성공 투자의 나침판이 될만한 정보와 소식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인플레보다 디플레가 문제,  2015년 하강압력 고조, 고위관리

중국 거시경제 정책 주무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의 쉬샤오스(徐紹史) 주임은 2015년 경제 하강압력이 올해보다 한층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쉬 주임은 18일 경제체제개혁관련 회의에 참석해 단기적 리스크와 장기적으로 누적돼온 구조적 문제들이 상호 중첩돼  경제 상황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리스크 요인을 소홀이 넘겨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내년들어 개혁을 한층 심화해 당면한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야하며 계속적인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가야한다고 쉬 주임은 밝혔다. 

중국 최대 국책 투자은행인 중진(CICC)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은 앞으로 디플레 리스크가 인플레 위험보다 높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유가하락 등이 물가수준을 낮추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2015년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4%까지 내려갈 것이라 전망했다.

CICC는 현재 시중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한 상황이라고 밝힌 뒤 특히 여신 가중치 평균 금리가 여전히 높은 상태로 금리 상승 하락의 유연성이 약해 실물 경제 부문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민간부문의 대출융자 등이 모두 기준금리에 연동돼 있음을 감안할때 기업들의 자금 결핍을 해소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은 기준금리를 낮추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中 주식등록제 출범 앞당겨 시행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19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주식등록제 방안의 조속한 출범을 강조,  A증시에 호재가 될 주식등록제 출범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리 총리는 금리 자유화 개혁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주식등록제 개혁을 조속히 시행함으로써  중소기업과 혁신창업기업에 대한 증시 상장 문턱을 낮추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주식발행등록제 개혁이 본격 추진되면 기업공개(IPO) 비준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19일 IPO 심사절차가 늦어지는 점을 조속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지적해, 주식발행등록제 방안 출범에 거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증감회에 따르면 11월 13일 기준,  IPO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비준을 기다리는 기업이 631개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문가들은 주식발행등록제 개혁이 장기적으로 A증시에 호재가 될 것이며, 증권사가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채권수익률 하락...중앙은행 유동성 공급 기대감 상승

19일 오후 국채선물이 강세를 보이면서, 은행간 채권(현물) 수익률이 큰 폭으로 내려감에 따라 시장에선 인민은행의 유동성 추가 방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0일 인민은행이 시중은행에 예탁한 위안화 국고자금 500억 위안의 만기 도래, 대규모 IPO 예정 그리고 월말 각종 세수납입 등으로 자금시장이 다소 경색돼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주 13일 인민은행이 시중은행의 자금수요를 측정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중국 정부가 유동성 추가 방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2개월 간 약 8000억 위안의 자금을 시중에 풀었다.


◆ '바이두, 돈으로 시간 샀다'   제3자 결제업체 인수설에 업계 반응

검색분야 중국 최대 포털인 바이두(百度)가 제3자 결제업체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포털업체들간 인터넷 금융 신사업 경쟁이 한층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바이두가 20억 위안(한화 약 3614억원)을 들여 제3자 결제업체인 콰이첸(快錢)을 인수한다는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바이두와 콰이첸 측은 이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고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바이두가 콰이첸 인수에 성공한 뒤에 이 회사가 전자결제서비스 등 인터넷금융분야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수 있을 것인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바이두는 작년부터 인터넷금융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며 결제서비스업무 브랜드인 '바이두첸바오(百度錢包)'와 머니마켓펀드(MMF) 상품 '바이파' '바이좐(百賺)' 두 개 상품을 출시했다.

그러나 바이두첸바오는 아직까지 '홍보단계'에 머무른 채 눈에 띄는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온라인 재테크 상품 역시 경쟁상대인 알리바바와 턴센트에 밀리고 있는 형편이다.

알리바바는 최근 소액금융서비스 업무를 전담하는 마이진푸(螞蟻金服, 개미금융)를 설립함으로써 방대한 인터넷금융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위어바오(餘額寶) 가입액 또한 5000억 위안을 훌쩍 넘겼다. 턴센트 역시 산하 온라인 결제시스템 웨이신즈푸(微信支付)와 재테크상품 리차이퉁(理財通)을 통해 인터넷금융시장에서의 비중을 빠르게 늘려가고 있다.

한편 콰이첸은 제3자 결제업계 4위 업체로서, 온∙오프라인 및 모바일 등 전자결제시장에서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중국 컨설팅업체인 아이루이(艾瑞)가 발표한 '2013년 중국 제3자결제업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거래규모 기준 콰이첸은 6.7%의 시장 점유율로 업계 4위를 기록했으며 알리바바의 알리페이(중문명 즈푸바오支付寶)와 턴센트의 차이푸퉁(財付通), 유니온페이 산하의 차이나UMS(銀聯商務)가 각각 48.7%, 19.4%, 11.2%로 전자결제시장 1위부터 3위를 차지했다.

올 3분기 중국 제3자 전자결제시장 점유율 역시 6.9%로 즈푸바오와 차이푸퉁, 차이나UMS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바이두의 콰이첸 인수 소식에 인터넷 재태크투자 플랫폼 첸셴성(錢先生)의 장옌(張巖) 최고경영자(CEO)는 “인터넷금융분야에서 바이두는 기초인프라가 약하다”며 “인터넷금융 분야의 기술과 상품, 은행시스템과의 연계, 고객과의 협력 모두 장기간의 경험축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옌은 또 “설립 10년을 맞은 콰이첸은 업무규모나 서비스 품질, 고객과의 장기 협력관계 면에서 바이두에게 괜찮은 선택”이라며 “바이두의 콰이첸 인수 소식이 사실이라면, 바이두는 ‘돈’으로 ‘시간’을 산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샤오미, 동영상사이트 아이치이에 3억달러 투자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샤오미(小米)가 중국 최대 포털업체 바이두의 자회사인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 아이치이(愛奇藝)의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9일(현지시간) 샤오미 산하의 투자회사 순웨이캐피탈(順位資本)이 18억 위안(3억 달러)을 아이치이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아이치이 지분투자는 샤오미의 창립 4년이래 가장 큰 투자규모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아이치이와 바이두, 샤오미는 콘텐츠와 기술상품 혁신, 특히 모바일인터넷 분야에서 심도있는 협력을 전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레이쥔(雷軍) 샤오미 회장은 "양사 제유 후에 샤오미가 보유한 1억여명의 고객과 아이치이의 6억명 이용자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이치이는 '별에서 온 그대'의 중국 VOD 판권을 보유, 드라마의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 인지도가 크게 상승했다.

올해 초 아이치이에서 방영된 '별에서 온 그대' 동영상 조회수가 25억 뷰를 돌파, 현지 유료보기 드라마 서비스 사상 최고 조회수를 기록해 화제가 됐었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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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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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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