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통해 오는 30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매일방송에 대해 유효기간 3년으로 재승인을 의결했다.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매일방송은 총 1000점 만점 중 704.43점을 획득해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을 상회했고, 심사사항별 과락이 없어 재승인 기준을 충족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다양성 제고와 콘텐츠시장 활성화 등 종편PP 도입 당시의 목표와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승인 조건을 부과했다. 매일방송 대해서는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과 방송의 공적책임 · 공정성 확보방안 마련, 콘텐츠 투자계획과 재방비율 및 외주제작 편성비율 준수 등을 재승인 조건으로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번 재승인시 부과한 조건과 권고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해 불이행시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과징금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