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관련 승무원 15명 전원, 이준석 선장 항소 [사진=뉴시스] |
[뉴스핌=대중문화부] 304명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1심에서 유기치사상죄 등의 혐의로 징역 36년형을 선고 받은 이준석 선장이 항소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에 따르면, 이준석 선장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1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준석 선장은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살인 등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고도 항소한 점에서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준석 선장 등 6명의 승무원이 법원에 항소했다. 앞서 13일과 14일 승무원 9명도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로써 이날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 전원과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게 됐다.
검찰은 지난 13일 이준석 선장과 선원 등 15명 전원과 청해진해운에 대해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검찰은 1심에서 공소 유지를 맡았던 검사 5명을 광주고검 직무대리 발령을 내 항소심도 맡길 방침이다. 검찰은 승객에 대한 선장 등의 살인 혐의가 무죄라는 판결이 나온 뒤 "아쉽다. 항소심에서 사실관계, 법리 판단, 양형 등을 다투고 최선을 다해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준석 선장 등의 항소에 따른 세월호 2심 판결은 광주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