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동서고속도로 개통소식에 충주기업도시 '꿈틀'

기사입력 : 2014년11월14일 14:33

최종수정 : 2014년11월14일 14:33

[뉴스핌=이동훈 기자] 동서고속도로(충주~동충주)와 중부내륙고속도로(북충주~칠금)와 같은 주요 고속도로가 줄줄이 개통되면서 충주기업도시 입주기업들이 함박웃음을 띄고 있다.  

충주기업도시 조감도
지난 달 말 동서고속도로 충주분기점(JCT)~동충주나들목(IC)구간이 개통됐다. 충주~동충주 구간은 연장 18km 왕복 4차선 고속도로로 조성됐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서 충주에서 동충주간 이동거리는 7km 가량 단축됐다.
 
특히 이 도로가 개통되면서 충주기업도시는 물론 메가폴리스, 에코폴리스 등의 접근이 쉬워졌다. 평택~음성~충주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충주~제천구간(23.9km)은 내년 6월쯤 개통될 예정이다.
 
지난 8월에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북충주IC~칠금 간 4차선도로가 완전 개통됐다. 이 도로는 충주기업도시 및 첨단산업단지, 충주에코폴리스 등의 충주 주요산업단지의 진입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지난 해에는 경기도 평택과 충북 제천을 연결하는 평택~제천 고속도로의 음성~충주(대소~충주)구간이 일부 개통되면서 수도권과의 접근성도 한층 나아졌다. 중부고속도로에서 충주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1시간 가량 소요됐으나 이 도로가 개통되면서 30분 이내로 크게 단축됐다.
 
올해 말쯤, 평택~제천고속도로가 완전 개통 될 전망이다. 이밖에 충북 충주시 노은~북충주IC간 2차선 도로가 2016년까지 4차선으로 확장될 예정이다.
 
충주기업도시 분양 관계자는 "충주기업도시는 대한민국 중심축에 위치해 있어 수도권 및 지방 각 지역의 접근성이 우수하다"면서 "또 최근 동서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까지 갖춰지면서 물류비 절감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충주기업도시는 기업들의 입주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게 분양 관계자의 이야기다. 교통환경이 크게 개선되면서 분양률도 크게 올랐다. 현재 충주기업도시 산업용지의 분양률은 90%대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 경쟁력도 갖췄다. 충주기업도시는 수도권과 한 시간 거리임에도 불과하고 분양가는 3.3㎡당 40만원대로 수도권의 3분의 1에서 25분의 1에 불과하다. 주변에 있는 메가폴리스(3.3㎡당 59만원)나 충주 제5산업단지(3.3㎡당 65만원 예상)보다도 낮게 책정됐다.

충주기업도시는 다른 산업단지들과 달리 쾌적한 환경과 생활편의시설 등도 두루 갖추고 있다. 산업단지들은 보통 전체 면적의 60~70%가량이 산업용지다. 반면, 충주기업도시는 산업용지가 23.1%정도지만 공원을 포함한 녹지율은 56.1%에 달한다. 기업체 종사자들은 공원, 문화시설 등을 이용하며 휴식 및 여가를 즐길 수 있다. 또, 주거ᆞ상업용지(20.0%)도 조성돼 있어 각종 생활편의시설을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다.

충주기업도시 내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이 들어서면서 기업들의 인력수급이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다. 충주기업도시는 산학클러스터를 구축해 기업들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기업도시 내 한국교통대학교, 건국대학교 및 세명대학교 등과의 산학협력을 통해 기업들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충주기업도시에는 포스코ICT, 코오롱생명과학, 롯데칠성음료, 아로마무역, 글로텍, 보그워너  등 23개 업체가 충주기업도시에 터를 잡고 운영 중에 있다. 충주기업도시는 저렴한 분양가와 우수한 입지, 발달된 산업인프라로 인해 분양이 거의 마무리 단계(분양률 89.7%)에 있다. 문의) 1544-8962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