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최소수집 및 보관을 위한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기존의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으로 웹사이트 이용시 서비스와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강제하거나 무분별하게 제3자에게 제공되도록 포괄적으로 동의 받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뚜렷한 이유없이 장기간 보관하던 개인정보 보유기간도 명확하게 규정된다. 작은 글씨나 장황한 표현으로 이용자가 읽지 않고 동의하도록 유도한 동의서는 한 눈에 들어오도록 쉽게 바뀐다.
올해 초 카드사, 통신사 등 연이은 대량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이용자 동의를 강제하거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보관하는 관행에 대해 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
그간 정보통신망법상 최소 수집 원칙과 파기 원칙, 동의 방법 등이 규정됐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일부 혼란이 존재했었다.
이에 방통위는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파기 절차 전반에 걸쳐 모든 업종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특히,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포털·통신·유료방송·쇼핑·게임 등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와 20여 차례 이상 의견수렴 및 공개 토론회를 거쳤으며,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해설과 예시를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기준 ▲단계별 개인정보 파기 기준 ▲이해하기 쉬운 동의서 작성 기준으로 구성됐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온라인 개인정보 관리 전반에 걸쳐 처음으로 마련된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을 통해, 사업자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보관하여 유출 위험을 줄이고, 이용자는 동의 내용을 쉽게 파악·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 제도개선과 전방위 실태조사를 병행하는 등 모든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