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부대 내 폭행으로 자살한 병사의 조의금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모 부대 여단장과 주임원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육군 관계자에 따르면 10일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자살한 병사의 조의금을 횡령한 혐의로 당시 인사행정부사관인 이모 상사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함께 재판에 회부된 여단장 도모 대령과 김모 주임원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군 관계자는 “도 대령은 조의금에 대한 보고를 이 상사로부터 받지 않았으며 조의금에 대해 별도 지시를 한 적이 없어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도 대령은 보고일시에 다른 곳에 있었고, 주임원사 또한 업무상 횡령에 대한 공범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법원이 그렇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군 검찰은 여단장과 주임원사에 대한 무죄 선고와 관련해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상사는 지난 2011년 12월 가혹행위로 인해 부대 화장실에서 자살한 김모 일병의 장례과정에서 접수된 조의금 325만원을 유족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부대 회식비와 격려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기소됐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