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한중FTA(자유무역협정)가 타결됐지만 국내 건설사들의 중국 진출은 기대만큼 쉽지 않을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관영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수주해 하청 발주하는 중국의 발주제도와 중국 특유의 인맥문화 그리고 낮은 수익성을 감안할 때 중국시장에 진출할 건설사는 많지 않을 것이란 게 건설업계의 전망이다.
10일 건설업계에서는 한중FTA 타결에 따른 건설업 분야의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빈재익 연구위원은 "중국은 대규모 공공사업을 국영회사에 맡기기 때문에 국내 건설사들은 국영공사의 하청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렇게 되면 수익성이 낮아진다"며 "한중FTA가 타결됐다해도 건설산업에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중국 건설 발주제도와 특유의 문화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국내 건설사들의 중국 진출이 어려운 이유는 중국 특유의 '관시(關係)' 때문으로 꼽힌다. 관시란 인맥에 의존한 수주를 말한다. 공공사업은 중국 발주제도 때문에 수주가 불가능하고 민간사업도 관시로 인해 따내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실제 국내 건설사들의 중국 건설수주는 지난 2008년 2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난해 5000억원대로 줄었다.
국내 대형 건설사들은 대부분 중국 지사를 세워 중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업 대부분은 계열사 현지 공장을 짓는 수준이다.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짓고 있고 GS건설도 광저우 LG디스플레이 LCD 패널공장 2단계 공사를 하고 있다. 중국 공공사업을 수주했거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는 한 곳도 없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관급공사를 외국 건설사가 수주한 사례는 없다"며 "중국 건설사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건설 선진국보다 기술력은 조금 떨어져도 큰 차이가 없고 낮은 임금에서 나오는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 건설사들의 중국 진출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국 건설사들이 국내 건설사들 못지 않은 건설 기술과 경험을 갖췄다는 점도 난제다. 실제 최근 5년간은 해외 건설시장에서도 중국 건설사와 수주경쟁을 펴는 일이 잦아졌다. 값 싼 임금을 앞세운 중국 건설사들의 경쟁력은 가공할 만 한 것이란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반면 당장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중국 건설사와 합작을 통한 사업 확대는 가능할 것이란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또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중국 건설시장은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FTA 타결 이후 국내 건설사들이 중장기적으로 현지 업체와 협력관계를 맺어 대형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형태의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며 "FTA 타결 이후 건설현장 인적교류가 가능해지고 중국법인과 합작해 중국내 개발사업에 진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중국 관급공사, 국내업체 수주 불가능..수익성 낮아 진출 업체 많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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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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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