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성착취물 혐의 경찰관 과거 기소유예 미확인됐다
- 고범석 청장 6일 임용 면접서 자료 없었다 했다
- 경찰은 기소유예 전력 활용에 법령 개정 필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령 개정 필요…경찰청과 논의 예정"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는 한 경찰관이 과거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임용 당시 면접 과정에서 해당 전력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6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문제가 된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임용 경위와 관련해 "면접 자료에 해당 내용이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경찰관 임용 주체는 서울경찰청이다. 순경 채용은 시도경찰청별로 진행한다. 경찰 채용 과정에서 필기시험과 체력검정을 거친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원조회 등을 통해 임용 결격사유를 확인한 후 최종 심층면접을 한다.
이 과정에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를 활용하지만 기소유예 처분 전력은 채용 담당 부서에 전달하는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고 청장 설명이다.
고 청장은 "조회할 때 기소유예도 뜬다"며 "전산에 뜬 내용을 전부 회부하는 것은 아니고 법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회부하는데 기소유예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 청장은 또 임용 당시 면접 단계에서도 해당 경찰관 기소유예 전략을 알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경찰은 기소유예 전력을 채용 과정에서 확인·활용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 청장은 "경찰공무원은 수사도 할 수 있는 중요한 직무인 만큼 경찰청과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