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한중FTA] 자동차 제외…"개방시 불확실성 우려"

기사입력 : 2014년11월10일 16:27

최종수정 : 2014년11월10일 16:55

현지진출 위주 전략 확대…자동차부품은 수혜 기대

[뉴스핌=김연순 기자] 한국·중국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최대 수혜업종으로 꼽혔던 자동차 완성차가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국내 업체들은 중국 현지화 전략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반해 자동차 부품업종은 한중 FTA 양허대상에 포함되면서 수혜업종으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0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인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한·중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날 김영무 한·중 FTA협상대표단 교체수석대표는 "자동차는 양국 모두 제외, LCD 패널은 10년 철폐 조건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자동차가 양허 대상에서 빠진 것은 중국 현지 생산이 많은 국내 기업들의 현실과 관세가 철폐될 경우 세계적 업체들이 중국에서 생산한 자동차가 국내로 유입될 것이라는 자동차업계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현대기아차의 경우 연간 총 800만대가 판대되는데 중국 현지에서 170만대를 판매하고 있고, 국내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차량은 4만5000대 수준이다.

아울러 중국 역시 자동차를 최우선 보호(초민감) 업종에 포함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했던 만큼,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중국이 수입차에 매기는 관세율은 22.5%, 우리나라가 수입차에 물리는 관세율은 8%이다.

김태년 자동차산업협회 이사는 "전반적으로 자동차업계는 현대기아가 중심이 돼서 현지진출 위주 전략을 펴고 있었다"면서 "관세부분보다는 현지투자 확대전략의 효과가 크다고 봤고, 개방됐을 때 불확실성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고 정부에 얘기를 해왔다"고 전했다.

김 이사는 이어 "중국도 자국 자동차산업이 우리나라보다 경쟁력이 뒤져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개방예외(초민감업종)로 주장을 해왔다"면서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선 그동안 한중FTA의 최대 수혜업종으로 자동차 완성차가 지목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한국투자증권 서성문 애널리스트(이사)는 "현대기아차의 경우 국내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차량이 전체 판매량의 0.5%밖에 안되기 때문에 (양허 대상 제외로)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 무산된 것은 맞다. 다만 주가가 많이 빠질 재료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자동차 부품업종에 대한 수혜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완성차 업체가 대부분 현지생산 체제를 구축했지만 중국 관련 주요 부품사는 관세철폐로 인한 수혜가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단 국내 최대 부부업체의 현대모비스의 경우 현대기아차와 함께 중국 현지진출이 상당 부분 이뤄진 만큼 어느 정도 수혜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KB투자증권 문정희 수석연구원은 "일단 완성차가 제외되더라도 부품 쪽에서는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완성체 외에도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 부품이 있기 때문에 부품업체 쪽에서는 상당히 좋은 뉴스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 수석연구원은 이어 "단 과연 얼마나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온 상황에서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현대모비스의 경우 현대기아차와 함께 중국에 현지화가 많이 돼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