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국감에서 대법관 제청 관여는 위헌이라 했다
- 대통령과 국회도 제청에 간섭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청와대 재제청 요구를 거절한 뒤 논쟁이 커졌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조희대, 일반증인 채택됐지만 증언 거부
"국회가 제청 관여하는 건 위헌"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여할 수가 없다"며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위헌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일반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청와대 대법관 재제청 요구 등에 대해 증언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증인 선서 등도 하지 않았다.

다만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관 재제청과 관련해 질의하자 조 대법원장은 "부득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며 "이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아무런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의 절차를 담당하는 국회의 한 부분인 법제사법위원회가 제청권을 담당하는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위헌 조치"라고 강조했다.
대통령과의 대법관 제청 협의 문제에 대해선 "그동안 대법원장이 협의해 온 것은 헌법에 근거는 없지만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하여 협력해 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 왔다"며 "서면제청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8월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지만 청와대는 같은 달 28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2일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며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절하며 논쟁이 커졌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