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6일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 피해자는 보증금 3분의 1을 선지급금으로 받게 됐다
- 부족분은 최소지원금으로 돌려받고 11월 13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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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보장금 부족분 '최소지원금'으로 돌려 받아
경·공매 종료 이전 최소보장금 선지급 받을 수 있어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는 피해 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을 위한 경·공매가 종료되기 이전 선지급 형태로 받게 된다. 최소보장금인 보증금의 3분의 1에 경·공매 배당금이 부족할 경우 나머지 차액은 최소지원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다.
최소지원금은 LH의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이후 신청할 수 있으며 선지급금은 피해주택의 LH 매입이 완료되기 전 또는 피해주택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11월 13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 최소보장금 지급 위하 최소지원금 규정 마련…경·공매 종료 전 최소보장금 수준 선지급 된다
먼저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산정기준이 마련됐다. 최소지원금은 최소보장금에 부족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선지급금은 피해주택 경·공매로 인한 수익금이 발생하기 전 지급하는 금액을 뜻한다.
전세사기피해자의 경·공매 종료 후 피해회복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최소지원금)을 최소보장 제도 및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 대상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지급을 위한 구체적 산정기준이 마련됐다.
최소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최소보장금)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및 경매차익·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피해 보증금이 1억5000만원일 때 경매 배당금이 2000만원, 경매 차익이 1000만원인 경우 지금은 총 3000만원만 돌려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소보장금 5000만원을 돌려주며 이를 위해 최소보장금에서 모자라는 2000만원을 '최소지원금'으로 제공한다.
다음으로 피해자는 최소 보장금에 해당하는 피해 보증금의 3분의 1을 경·공매 종료 전 선지급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다. 선지급금은 최소보장금에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 지급된 임대료 지원액 등을 차감해 산정하고 선지급 이후 추가 회수되는 금액 등을 고려해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보증금이 1억5000만원인데 임대료 지원액이 1000만원이고 그 외 회복금이 없다고 가정하면 현행 제도에서는 1000만원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임대료 지원액 1000만원과 함께 선지급금으로 4000만원을 받아 총 5000만원의 피해 회복이 가능해진다.
◆ 최소지원금·선지급금, 경매 개시시 신청…경·공매 종료전 지급한다
개정안은 또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신청과 지급, 반납 절차 등을 마련했다. 먼저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지급·정산에 대한 관련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한다.
최소지원금은 전세사기피해자가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에는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이후, 그 외의 경우에는 피해주택의 처분 절차가 완료된 이후 신청할 수 있다. 선지급금은 피해주택의 LH 매입이 완료되기 전 또는 피해주택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인은 지급 신청 시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피해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임대보증금반환채권 변제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질병·해외체류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이의신청 규정도 마련했다. LH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에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지급결정 또는 지급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에 따라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을 지급받은 이후 임차보증금 회수 등으로 반납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금액을 반납하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동시에 해당 금액을 정해진 기간 내 반납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공매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비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주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에 포함했다. 피해주택을 신속하게 매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 지방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인의 채무·연체 현황 등 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장관은 임대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조회 기준일 또는 기간, 사용 목적 등을 기재해 신용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국토부 백승록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게 돼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과 피해자 안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