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부터 도서정가제를 전면 시행한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이나영 인턴기자]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1일부터 시작되는 '도서정가제'는 기존 신간 위주로 적용된 도서 할인폭 제한 적용 대상을 원칙적으로 모든 도서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시작 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카드사 제휴할인이나 제3자 할인 부분이 빠져있다. 최대 15%로 할인율을 묶어놨지만 카드사와 제휴를 맺은 대형서점이나 인터넷 서점은 다른 식으로 가격 조정이 가능하다.
또한, 소비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비유하면서 '제2의 단통법'이라는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6개 출판 유관 단체 의견을 수렴해 도서정가제 시행을 위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에 나섰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업계의 의견 수렴에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
한편,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대형서점들은 앞다퉈 할인행사를 벌이고 있다. 60%~90%까지 할인율을 적용하며 책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핌 Newspim] 이나영 인턴기자(lny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