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한국예탁결제원과 증권사들이 ETN(상장지수증권) 상장을 2주일 앞두고 수수료 협상에 나섰다. 증권사들은 ETN의 수수료가 ETF보다 높아 상품경쟁력이 저하될까 우려하고 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예탁결제원이 각 증권사에 ETN의 상장 당시 발행 액면금액에 4bp(0.04%)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그간 ETN 상장을 준비하는 증권사들과 예탁원은 업무 위탁 등에 대한 수수료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었고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다소 높은 수준을 예탁원이 요구한 것.
오는 17일 처음 시장이 열리는ETN은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금융상품으로 ETF와 비슷하다. 다만 ETF는 자산운용사가 설정하고 운용하는 반면 ETN은 증권사가 자기신용으로 발행하고 만기가 있다는 점이 다르다.
현재 한국거래소가 정한 ETN의 최소 발행금액은 200억원이다. 반면 증권사들은 초기에 시장을 안착시키자는 한국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대부분 첫 발행금액을 500억원으로 정한 상태다.
ETF의 경우 신규 종목이 상장될 때 LP(유동성공급자)가 설정한 금액에 대해 예탁원은 3bp의 수수료를 받는다. 반면 ETN 한 종목을 상장하는데 수수료율이 4bp적용되면 현재 첫발행 500억원 기준으로는 2000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이같은 수수료율에 대해 예탁원은 일단 4bp로 제시하고 증권사들의 의견을 접수해 조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증권사들은 예탁원이 수수료를 협상하기로 한 것에 다행이라면서도 상장일정을 고려하면 시간이 빠듯해 다소 우려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여러가지 ETN을 출시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수료가 높으면 누가 적극적으로 신상품을 발굴하려고 하겠느냐"며 "최소한 경쟁상품인 ETF와 형평성은 맞춰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