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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불구속 기소 소식이 전해졌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이지은 기자] 서세원 불구속 기소 소식이 전해졌다.
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본부는 서세원 불구속 기소와 함께 "말다툼 중 아내 서정희(51)씨에게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세원은 불구속 기소되기 전 지난 5월 서울 강남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서정희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로비 안쪽 룸에서 목을 조르고, 서정희가 달아나려다가 넘어지자 다리를 끌며 엘리베이터로 끌고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은 서정희가 다른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으며, 서정희는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서정희는 지난 7월 이혼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alice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