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법원이 지난해 1월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누출 사고와 관련해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STI서비스 임직원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송병훈 판사는 3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임직원 3명과 STI서비스 임직원 3명 등 6명에게 3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STI서비스 법인에는 산업안전보건법·유해와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삼성전자 법인과 안전관리 책임자인 인프라기술센터장 이모(51)씨에게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송 판사는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안전 관련 사내규정과 관련법규 숙지를 게을리하고 사고 위험성을 신중히 받아들이지 않아 충분히 막을 수 있던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 역시 동료를 잃은 슬픔에 빠져 있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안전복을 입지 않고 작업한 피해자 과실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인프라기술센터장 이씨에게 징역 1년 6월, 독물관리자 전씨 등 삼성전자 임·직원 3명에게 금고 1년∼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STI서비스 직원 3명에게 징역 1년∼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삼성전자 법인과 STI서비스 법인에게는 각각 벌금 5000만원과 1000만원을 구형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