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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항소심서 벌금 500만원.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
[뉴스핌=이지은 기자]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소식이 전해졌다.
30일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길자 씨의 남편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과 주치의 박병우 세브란스 병원교수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류 회장의 허위진단서 작성 및 행사 혐의와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류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와준 혐의로 기소된 윤씨 주치의 연세세브란스병원 박병우 교수에게는 벌금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이유에 대해 "우리 법은 자신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윤씨의 남편이라는 이유로 류 회장을 무겁게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류 회장의 부인 윤씨는 지난 2010년 여대생 하모(당시 22)씨가 자신의 사위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고 오인해 청부업자에게 살인을 지시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이후 류 회장은 2009년 4월부터 영남제분과 계열사 법인자금 86억원 상당을 빼돌려 그중 일부를 윤씨 형집행정지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alice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