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폭행 핵심가해자 이 모 병장에게 사형이 선고되지 않자 육군 3부 검찰부가 즉각 항소했다. [사진=MBN 뉴스 캡처] |
[뉴스핌=이지은 기자] 집단 구타와 가혹행위로 사망한 육군 28사단 윤일병 가해자들에게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가 적용됐다. 육군 제 3야전군사령부 보통검찰부는 즉각 항소할 의지를 나타냈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윤일병 사건과 관련, 3군 야전군사령부 군사법원은 주요 피고인인 이 모 병장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윤일병 사망사건의 핵심 가해자인 이 모 병장에 대해 사형 선고를 요구했던 군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군검찰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즉각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3군사령부 보통검찰부는 24일 윤일병 사건 결심 공판에서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 살인죄 등으로 기소하며 사형과 무기징역 등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alice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