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가해자 핵심인물인 이모 병장에 대해 군 보통법원이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30일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같은 살인죄로 기소된 하모 병장(22)에 징역 30년, 이모 상병(21)과 지모 상병(21)에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군검찰은 윤일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주범 이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지 상병 등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형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와 이모(21) 일병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월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군검찰 요구와 달리 윤일병 가해병장에 징역 45년이 선고되자 네티즌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윤일병 가해병장 징역 45년 선고, 사형해야 한다” “윤일병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무기징역도 아니라고?” “윤일병 가해병장 죗값을 치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명 일부는 군 법원 판결을 따라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이나영 인턴기자(lny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