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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폭행 사건 가해자 이모 병장 징역 45년형 선고. [사진=MBN 뉴스 캡처] |
윤일병 사망사건 가해자 이모 병장 징역 45년 선고.
[뉴스핌=황수정 인턴기자] 윤일병 사망사건의 주범으로 살인죄가 적용된 이모(26) 병장에게 징역 45년이 선고됐다.
30일 오후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지속된 폭행과 가혹행위로 윤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 병장에게 징역 45년형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모(23) 병장에게 징역 30년, 지모(23) 상병 등 2명에게 각각 25년을 선고했다.
이들을 관리해야할 간부인 의무지원관 유모(23) 하사는 징역 15년, 선임병들의 지시로 윤일병의 수첩 등을 찢어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이모(21) 일병은 징역 3월에 집행유예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앞서 군검찰은 이모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이 병장과 함께 기소된 지모 상병 등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형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 하사와 이모 일병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월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인턴기자(hsj12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