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심각한 인권침해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실태 전수조사로 시설 인권상황에 대한 점검 및 사례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전예방 대책으로 우선, 시설별 ‘인권지킴이단’ 과반수를 외부 인력풀(변호사, 공공후견인후보자 등)로 전면 재구성 하는 등 외부감시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지자체에서는 시설별 인권지킴이단 과반수를 복지부에서 제공한 변호사, 공공후견인후보자 인력풀과 자체모집한 인권전문가, 지역주민 등으로 지정하고, 시설 자체에서 구성할 수 있는 인원은 입소자 및 보호자, 종사자 등 3명 이내로 제한한다.
시설장 및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도 대폭 강화된다. 법령을 개정해 성범죄 뿐만 아니라 학대 등 인권침해 전반에 대한 예방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시설별 연 1회 이상 전문강사가 직접 시설에 방문, 인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입소자의 위해(危害)행위 등에 대한 조치 매뉴얼도 개발한다.
입소자의 자해 및 가해 등 위해행위 발생 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해행위 등에 대한 위험도 평가, 신체적 개입의 원칙‧절차‧방법 등을 명시한 매뉴얼을 개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1실당 거주인원 축소(8→4인) 및 1인당 돌봄 서비스 인력 확대 등 입소자의 거주 생활환경 개선 및 돌봄 강화를 위한 기본적인 인권보호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인권실태조사 전문조사원을 양성하고, 시설에 대한 연중 상시 조사체계를 확립한다. 시설 내 학대 등 인권침해 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내부신고 활성화도 적극 도모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법령 등을 개정해 학대 등 인권침해 발생 시설 및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확대 적용하고, 처벌 규정도 아동복지법에 준하도록 신설하며 인권침해 발생시설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특히, 행정처분 외에 최대 1년간 운영비 감액(기본급 10% 삭감) 지원 등 재정적 불이익 조치로 종사자에 대한 연대책임도 함께 물을 예정이다.
한편, 민‧관 합동으로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602개소(입소자 및 종사자, 시설 환경 등)를 인권실태조사 한 결과, 44개 시설에서 주요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발견돼 8개 시설에 대해서 수사 의뢰했다. 또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한 3개 시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