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스케이트보드, 가구 등 15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스케이트보드 2개 제품이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확인되어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리콜명령 처분된 스케이트보드 제품은 (주)아이큐스포츠의 '알포아이 큐보드 IQ-400' 모델과 대일산업의 '투킥 2W' 모델로 이들 제품은 어린이가 해당 제품에 체중을 실어 이동할 경우 제품결함에 의한 파손으로 신체 상해 등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리콜명령 받은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은 다른 제품으로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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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가표준원) |
소비자들도 리콜대상 제품을 제조, 판매한 사업자에게 수거, 교환 등을 해 줄 것을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다.
국표원은 "최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스케이트보드 사용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www.safetykorea.kr) 또는 전화(1600-1384)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