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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 [사진=뉴시스] |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
일부 유족들 반발 "허탈하다"
[뉴스핌=대중문화부] 세월호 이준석(69) 선장에 대해 사형이 구형됐다. 일부 유족은 나머지 선원들도 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반발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7일 법정동 제201호 법정에서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승무원 14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결심 절차는 침몰사고 전반에 걸쳐 수사를 지휘한 광주지검 박재억 강력부장의 논고를 시작으로 4시간30분 동안 이어졌다.
유족과 시민, 학생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검찰은 양형에 대한 의견 진술을 진행했다. 이를 마친 검찰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고 3등 항해사 박모씨 등 나머지 선원들에게 징역 30년 등을 구형했다. 사형이 구형된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4명에 대해 재판부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가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는 순간 조용했던 법정은 긴장이 탁 풀리며 복잡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각자 형을 구형 받은 이준석 선장이 무거운 침묵을 지켰고 일부 선원은 울음을 터뜨렸다.
유족들도 흐느꼈다. 일부 유족은 세월호 선장 이준석 선장에게만 사형이 구형된 것에 대해 반발했다. 살인 혐의가 적용된 다른 승무원들에 대해서도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날 판결을 담당한 임정엽 재판장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을 끝으로 피고인 진술이 마무리된 뒤 "희생된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빈다"며 재판을 마쳤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