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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맞춤법 부호 개정 [사진=뉴시스] |
[뉴스핌=이나영 인턴기자] 1988년 한글맞춤법 규정의 부록으로 처음 소개된 ‘문장 부호’가 26년 만에 새 옷을 입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문장 부호 용법을 보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글 맞춤법 일부 개정안을 고시해, 시행은 2015년 1월 1일부터 이뤄진다.
개정안은 일반적으로 잘 쓰이지 않게 된 고리점과 모점 등 세로쓰기용 부호 규정을 없앴으며, ' '를 '홑화살괄호', '≪ ≫'를 '겹화살괄호'로 하는 등 일부 불분명한 용어를 통일했다.
또한 한글맞춤법 부호 개정으로 줄임표는 여섯점 대신 '…', '...' 등 세점을 찍는 것도 가능케 했으며, 낫표(「」,『』)나 화살괄호 대신 따옴표(' '," ")도 쓸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전 규정 또한 혼용할 수 있도록 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규범의 현실성을 높였다"며 "사용자 편의와 활용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뒀다"고 한글맞춤법 부호 개정에 대해 말했다.
한편,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1988년 공표한 '한글맞춤법' 규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개정 작업을 진행해왔으며, 지난 8월 29일 국어심의회의에서 개정안 의결을 거쳤다.
[뉴스핌 Newspim] 이나영 인턴기자(lny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