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의원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
[뉴스핌=이지은 기자] 청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27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김형식 의원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에서 "한 사람의 고위한 생명을 벌레 한 마리에 비유하고 실컷 이용한 후 무참히 짓밟은 피고인 김형식에게 그 죄에 상응한 응분의 대가가 따라야 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검찰은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형식 의원은 지난 2010~2011년 송씨로부터 빌딩 용도변경 대가로 5억여 원의 금품과 접대를 받았지만, 도시 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자 지인인 팽씨에게 송씨를 살해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김형식 의원은 이 자리에서 살인교사 혐의에 대한 질문에 "팽 씨도 사람 죽이라고 돈 받은 거 없다고 진술했고, 저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청부살인으로 보신다면 아니 어떻게…"라며 눈물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alice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