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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법정 최고형 사형이 구형됐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이지은 기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선장 이준석(69)이 사형을 구형받았다.
27일 검찰은 광주지법 형사 11부에서 열린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에 대해 살인과 살인미수, 유기차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또한 1등 항해사 강모(42)씨와 2등 항해사김모(46)씨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나머지 승무원에 대해서는 15~30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번 세월호 이준석 선장의 사형 구형에 대해서는 배가 침몰하면서 승객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고 도망쳤다는 점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alice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