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검찰이 세월호 승객과 승무원 등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선원들에게도 무기징역 등 중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27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진행된 살인 등 피고인 이 선장과 선원 등 15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사는 피해의 중대성(희생자 304명), 유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점, 피해회복이 불가능한 점, 높은 비난 가능성, 상황에 대한 지배 가능성과 선원으로서의 지위, 퇴선 후 구조노력 및 개전의 정 유무, 유족 등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사는 또 다른 살인 혐의 선원들인 기관장과 1등항해사, 2등항해사 등 3명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나머지 선원들에 대해서는 징역 15년~30년 등을 구형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