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을 폭행해 사망케 한 이모(26) 병장이 사형을 구형 받았다.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지모(21) 상병을 포함한 나머지 병사 3명에겐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24일 육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 일병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군 검찰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이 병장에겐 사형, 지 상병 등 3명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병장 등 피고인 6명은 지난 3월 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것과 같은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했다. 결국 윤 일병은 지난 4월 6일 사망했다.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자들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됨에 따라 재판부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음 공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가해자들에 대한 구속기간이 다음달 1일로 만료되기 때문에 이르면 다음주 쯤에는 재판부의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