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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째주/가요] 김동률과 로이킴, 악동뮤지션 '세대 불문' 아날로그 열풍

기사입력 : 2014년10월15일 17:07

최종수정 : 2014년10월15일 17:50

[사진=뮤직팜, YG엔터테인먼트]
[뉴스핌=양진영 기자] 김동률부터 악동뮤지션까지, 아날로그 뮤직의 대가들이 음반과 음원 양대 차트를 점령하며 가을을 만끽하고 있다. 아이유와 윤하, 슈퍼스타K 출연자들의 음원에 이어 로이킴까지 전 차트에서 애절함이 담긴 감성 뮤직 열풍이 거세다.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집계된 주간 음원 차트에 따르면 김동률의 6집 타이틀곡 '그게 나야'가 꾸준히 쏟아져 나온 신보들을 제치고 멜론, 벅스, 지니, 엠넷 등 주요 차트의 정상을 탈환했다.

소유X어반자카파의 '틈'과 슈퍼스타K6 곽진언 김필이 부른 '걱정 말아요 그대'도 상위권에 머무르며 롱런을 했다. 댄스곡으로는 유일하게 에일리의 '손대지마'가 멜론 3위, 엠넷 4위 등 5위권 안에서 선방했다.

10일 공개된 악동뮤지션의 기세 역시 무섭다. 데뷔 전 'K팝스타' 때부터 보여준 음원 괴물이란 칭호를 단단히 증명한 모양새다. 현재 이들은 로이킴의 'HOME'과 함께 '아날로그 뮤직' 열풍의 젊은 축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윤하가 부른 넬 김종완의 곡 '내 마음이 뭐가 돼'도 계절감과 잘 맞아 떨어져 전차트 10위권에 머무르며 사랑받고 있다. 서태지의 선공개곡 '소격동'을 특별한 콜라보로 선보인 아이유도 발매 당시 큰 화제와 함께 꽤 좋은 주간 음원 성적을 받아 들었다.

[사진=CJ E&M]
'아날로그 뮤직'의 강세는 음반 차트에서도 이어졌다. 김동률의 6집 '동행'이 슈퍼주니어, 비투비, 틴탑 등 쟁쟁한 남자 아이돌들의 음반 독식을 막았다. 음원보다는 음반을 사 소장하는 아날로그 세대의 경쟁력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다.

김동률의 뒤를 잇는 후배 아날로그 주자 로이킴도 음반 차트에서 2위를 기록하며 주목받았다. 그는 이번 정규 2집 'HOME'에서 전곡 자작곡을 싣는 음악성은 물론, 슈퍼스타K4 때 끌어모은 화제성과 스타성 역시 여전하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정규 7집 활동을 마무리하고 한국과 일본에서 '슈퍼쇼7'을 마친 슈퍼주니어가 주간 음반 차트 3위를 차지한 것에 이어 비투비 미니 5집 'MOVE'가 4위에 올랐다. 틴탑 미니 앨범 5집 'EXITO'는 주간 5위에 랭크되며 롱런해 이목을 끌었다.

10월 셋째주에는 시크릿 송지은의 첫 솔로 댄스곡 '예쁜 나이 25살', JYP로 간 'K팝스타' 출신 버나드박의 신보가 공개됐다. 또 걸스데이의 스페셜 음원 '보고싶어'도 공개된 만큼 가을을 점령한 감성 뮤직 열풍을 누군가가 몰아내고 정상을 차지할 수 있을지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양진영 기자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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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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