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관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사진=뉴시스] |
송대관 집행유예, 부인은 징역 2년 실형
[뉴스핌=황수정 인턴기자] 가수 송대관(68)이 '사기 분양'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평찬 판사는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송대관에 대해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인 이 모씨(61)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송대관의 집행유예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비춰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연예활동을 하면서 수익 대부분을 부인에게 맡겼고 이 씨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송대관의 부인 이 씨에 대해서는 "개발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행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대행사를 고용하고 연예인인 남편의 인지도를 이용해 분양금을 받아 사업과 무관한 곳에 사용하는 등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송대관 소유의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 부부로부터 약 4억을 받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부지에는 130억여 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고 개발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송대관은 지인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지만, 경찰 조사 과정과 재판에서 줄곧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송대관은 아내의 토지 개발 분양사업에 대출금 채무를 연대 보증했다가 200억 원대 빚을 져 지난해 6월 법원에 회생 신청을 냈다. 지난 4월엔 지난해 6월 경매에 내 놓았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고가 주택을 회생 절차에 따라 처분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송대관에게 징역 1년 6월, 부인 이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인턴기자(hsj12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