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사고 중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이동식 부탄캔 사고
▲자료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제공 |
가스안전공사는 안전장치가 부착된 부탄캔도 안전장치 작동시 가스분출로 인한 화재사고 위험을 안고 있어, 현 상태로 즉시 의무화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수출용 부탄캔은 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안전공사의 주장과 상반된 것. 특히 시장점유율 70%에 가까운 국내 1위 업체는 미국 수출품에는 안전장치를 부착하고, 내수용에는 아무런 안전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있다.
내수용에는 24%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대륙제관만이 안전장치를 부착한 부탄캔을 출시하고 있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스사고 인명피해를 집계한 결과, LPG가 전체사고의 67%를 차지하며 LPG 사고 중 인명피해의 주요원인 중 하나는 이동식 부탄연소기 또는 부탄캔 사고다.
아울러 LGP사고의 24%가 이동식 부탄캔에 의한 사고며 부탄 캔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27%를 차지한다.
오영식 의원은 "가스안전공사는 2013년 9월 부탄캔 안정강화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해 2014년 5월에 결과보고서를 받았다"며 "부탄캔 안전장치가 2012년까지 5년간 발생한 사고 100건 중 75건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장치가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고예방 효과는 확실하게 증명된 것"이라며 "국가에서 의무화를 하면 관련 기술 발전을 유발하는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스안전공사는 안전장치의 작동시 화재발생을 이유로 의무화를 미루고 있으나, 폭발과 화재 사이의 피해규모 차이가 커도 너무 크다"며 "당장 의무화를 하면 폭발사고로 인명피해를 입을 수 있는 국민을 살릴 수 있는데 미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즉각적인 의무화를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