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한국타이어 대덕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로 인근 대규모 주택단지 주민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한국타이어 대덕 공장 인근에 조성된 대규모 주택단지에서 악취문제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한국타이어 대덕 공장에서 동쪽으로 불과 170m 떨어진 거리에 들어선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금강 엑슬루타워, 2312세대 규모)에 입주가 시작되면서 악취 문제가 심각한 민원현안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지역의 악취민원은 ▲2011년 8건에서 ▲2012년 196건 ▲2013년 523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문제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7년 대전시 대덕구가 추진한 '대전 석봉동 (구) 풍한방직 이전적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은 사업예정지 주변지역에 대한 악취개선 종합대책 수립·시행을 조건부로 사전환경성검토를 동의해준 바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환경청 및 대덕구의 악취 문제에 대한 지도점검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덕구청이 지난 3년간 한국타이어를 대상으로 총 38회의 대기오염 및 악취관련 점검을 실시했지만 적발실적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강유역청 역시 같은 기간 5회의 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유역청 자체점검 시(4회)에는 적발실적이 없다가 지난해 9월 국립환경과학원과 환경공단의 합동 점검에서야 위해성이 높은 특정 대기오염물질인 염화수소(HCL)와 포름알데히드(HCHO)를 허가 없이 배출한 위반내역을 적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한국타이어 대덕공장은 환경부로부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 이 지역의 민원상황 및 주민피해를 고려할 때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기준에 대해 조속히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