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후 무선에서 유선시장으로 보조금 이동
[뉴스핌=김기락 기자]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가 통신과 IPTV 결합상품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유료방송 시장을 혼탁하게 만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으로 인해 이통사가 무선에서 유선시장으로 보조금 정책을 대거 변경하면서 유선방송을 공짜로 끼워팔며 최대 8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단통법으로 무선시장에 대한 보조금 규제가 강해지자 유선시장으로 눈을 돌린 통신3사는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IPTV 등을 하나로 묶어 유료방송업계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특히 이를 규제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제재할 법안이 없다는 이유로 과다 보조금과 방송통신 결합판매 금지행위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우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방통위가 이들 통신3사의 방송통신 결합판매 위반행위에 대해 실시한 사실조사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IPTV 상품이 공짜 미끼상품으로 전락하면서 결국 유료방송 시장의 저가구조가 고착화되고 방송콘텐츠 산업은 싸구려 산업으로 저하될 수 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통사가 결합상품에 대한 보조금 상한선을 최대 80만원까지 쏟아내자 유료방송업계는 대기업들이 불공정 경쟁하고 있다며 울상이다.
우 의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보조금이 결합상품 보조금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단말기 보조금 규제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유무선 결합상품 보조금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