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서울경찰청 경찰이 경찰의 지위와 정보를 이용해 각종 뇌물과 금품수수를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금품·향응수수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 이후 경찰의 지위와 정보를 이용해 각종 뇌물과 금품을 수수한 경찰공무원은 348명으로 이들이 받은 뇌물과 금품은 모두 35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도경찰청별로는 서울청이 13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청 48명, 부산청 37명, 인천청 21명, 대구청 16명 순이다.
주요 사례로는 서울청 방배서에서 근무하던 A경위가 지난 12년 1월부터 4월까지 청탁을 받고 알선명목 대가로 4회에 걸쳐 총 3500만원을 수수, 올해 4월 파면됐다.
B경사는 강남서 112종 합상황실 근무 당시 2014년 1월 성매매업소 단속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관련자 아파트에 3개월간 무상으로 거주하고 레저활동 비용 300만원을 수수했다.
서울청의 E경위는 우연히 알게된 관련자로부터 2013년 3월까지 월 100만원씩 총 1억원을 수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직 2개월의 경징계를 받기도 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 94명(9억1000만원), 2011년 100명(4억4000만원), 2012년 70명(16억4000만원), 2013년 53명(3억4000만원), 2014년 8월말 기준 31명(1억7000만원)이 금품을 수수했다.
조 의원은 “경찰관의 뇌물수수는 엄정한 법집행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국민의 안전과 법질서에 큰 혼란을 일으키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금품과 뇌물수수 경찰관에 대해서는 국민의 잣대로 엄정하게 징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