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오는 11월에 개설되는 위안화 청산은행에 증권사도 청산결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도 청산은행을 통해 달러화를 거치지 않고 위안화로 직접 중국 본토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운용할 수 있는 것이다.
13일 최지영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장은 "최근 중국과 협의한 끝에 청산은행 업무 범위를 은행에서 증권사, 예탁결제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도 중국 단기 자금 거래와 채권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서 국내 증권사가 RQFII(위안화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한도를 배정받으면 국내 투자자들이 중국 본토 금융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내에서 7개 자산운용사가 중국 증권감독위원회(CSRC)에 RQFII를 신청한 상태로 조만간 허가가 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는 11월 6일 위안화 청산은행 업무 개시를 앞둔 중국 교통은행 서울지점도 국내 금융사에 수수료 면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해 위안화 무역 결제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