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취 의뢰까지 포함 징계 대상자 140여명
[뉴스핌=노희준 기자]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지인 등의 계좌를 불법 조회한 혐의로 신한은행 직원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0년 신한사태 때 신 전 사장과 가까운 전·현직 직원과 가족, 고객 계좌를 불법 조회한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 20여명에게 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불법 조회에 단순 가담해 은행에 조취 의뢰한 직원까지 포함하면 징계 대상자는 14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일부는 중징계를 통보받았고 신한은행도 기관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금감원은 이르면 내달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신한은행 고객정보 부당조회와 관련해 제재 절차가 진행중"이라며 "제재내용 및 시기 등 어떠한 사항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