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채 총량제 실시 [사진=LH홈페이지 캡처] |
[뉴스핌=대중문화부] 정부가 공사채 총량제를 실시, 부채 과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막는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10월부터 한국전력공사, 토지주택공사(LH), 철도공사 등 부채가 많은 중점관리 공공기관 16곳을 대상으로 '공사채 총량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사채는 한국전력공사, 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에서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하며, 국채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또는 공채와 사채를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공사채 총량제란 정부가 공공기관의 공사채 잔액 한도를 사전에 설정하고서 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제도. 공사채 총량제가 실시되면 공공기관의 공사채 잔액 한도가 설정되고, 설정된 총량을 위반하는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점수가 깎이고 다음번 공사채 총량이 줄어드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이 공사채를 통해 손쉽게 재원조달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추진하면서 부채가 악화된 측면이 있다"며 "공사채 총량제 시행에 따라 기관들이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을 정리하는 등 재무구조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고 공사채 총량제를 실시하는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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